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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수감된 전직 대통령들…독방 쓰는 이유는?

2020-11-02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 12층 독거실, 어떤 모습일까요. <br /><br /><br /><br />호실은 다르지만 앞선 수감 때와 유사하게 화장실이 있고, 접이식 매트리스, TV와 싱크대가 있는 13.07㎡ 약 4평 정도로 알려졌죠. <br /> <br />일부에선 "전직 대통령들은 왜 독방에 수감되는 거냐" 문의 있어서 알아봤습니다. <br /><br />우리에게 익숙한 이른바 '감방 생활'은 여러 명의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죠. <br /><br /><br /><br />그런데 법을 보면 모든 수용자는 원칙상 독방, 즉 독거 수용한다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<br />-시설이 부족하고, <br />-수용자 보호 <br />-교화 등이 필요할 때 <br /> <br />여러 명 수용 가능한데, 부족한 시설 등의 이유로 오히려 독거 수용이 예외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독거, 혼거 수용 누가 결정할까요. 구치소장 등 수감 시설 책임자가 죄질, 나이 등 고려해 판단합니다. <br /><br /><br /><br />전직 대통령 사례를 보면 전두환,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약 21㎡, 6평 독방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 10㎡, 3평 독방. <br /> <br />일반 독방보다 더 큰 평수에 수감됐죠. <br /> <br />물론 이 전 대통령처럼 금고형 이상 확정받으면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되고,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 경호 경비도 중단되는데요. <br /><br /><br /><br />법무부와 교정당국에 문의하니 <br /> <br />-다른 수용자들과 마주칠 우려 등 안전 문제 <br />-전담 직원이 근무한다는 점 <br />-전직 대통령 간 형평성 <br />등을 고려해 독방 여부, 방 크기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2018년 한 재소자는 "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넓은 방 쓰는 건 특혜"라며 헌법소원 청구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전직 대통령에게 준 혜택이 청구자인 재소자와 직접 관련이 없고, 평등권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며 각하 처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궁금한 점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 /> <br />서상희 기자 <br /> <br />with@donga.com <br /> <br /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 />구성: 박지연 작가 <br />그래픽 : 유건수, 윤승희, 장태민 디자이너 <br /> <br />[팩트맨 제보방법] <br /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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